노동이사제 도입? 자본주의 근간인 주식회사제도가 흔들린다
인류는 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그리고 노동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켜왔다. 산업혁명의 기술 개발에 의한 기계의 활용으로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규모 자본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과 주식회사에 의한 대규모 자본의 구축은 자본주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왔지만, 이윤에 대한 분배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은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빈부 격차는 심각한 정치·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리고 소유와 경영과 노동의 갈등은 정치가 개입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재화를 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의 경쟁 논리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경제 체제다.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유와 시장을 통한 경쟁의 자유는 법률을 통하지 않고서는 박탈할 수 없는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기도 하다. 주식회사는 자본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적인 제도다. 자본주의는 주식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급격한 성장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다만, 자본을 대리하고 있는 경영자와 노동을 대리하고 있는 노동자 단체는 이윤에 대한 분배와 소득불평등에 대한 문제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식회사의 노동이사제(Corporate Boards of Worker Directors)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주식회사는 투자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주주들이 경영능력이 출중한 전문경영인을 이사로 선임하여 기업의 성장은 물론 높은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의 투자 손실을 방지하고 높은 수익을 실현하여 배당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도 노동자는 노동자의 임금 상승, 복리후생, 노동 조건의 향상, 성과급 배분, 노동권 보장 등 회사 이익의 상당 부분을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경영진과 협상 내지는 투쟁하는 단체로 활동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투자 손실의 위험에 대해 책임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분배 과정에서 회사 또는 경영자의 협상 상대방의 위치에 있고, 임금 상승과 복지 향상을 위해 경영진에게 강력한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영자 내지는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주식회사의 핵심은 자본, 경영, 노동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상호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은 의결권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을 제공하며 경영에 참여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며, 노동에 대한 조건과 대가를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헌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주주는 상법과 민법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투자자금에 대한 재산권과 의결권을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경영자는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의 의결권을 통해 선출되는 것이며, 이는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는 주주들의 기본권이다. 다시 말해, 회사의 경영권은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을 통해 선출되고, 해임되는 것이다. 주주의 의결권은 자본에 투자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주주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주의 의결권과 별도로 경영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헌법과 상법 그리고 민법 등의 체계를 초월한 새로운 법체계와 법률적 행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리를 살펴보면, 노동이사제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해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 500명 이상인 전국 공공기관에 대해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를 두 명 이상, 500명 이하는 한 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며,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노동이사는 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 손실의 위험을 갖지 않는 노동자가 노동권과 경영권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것은, 그것도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얼마 전부터 우리사회는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주식회사는 주주만 주인이 아니고 주식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주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이후에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