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무역상사제도의 실행과 활용방법
중소(제조)기업의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거나 수출 프로세스 전체를 일괄 대행(수출대행) 또는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자문의 역할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무역 Know -how가 풍부한 무역업체
ㅇ 선정기준 : 전년 수출실적 100만$이상, 수출대행 또는 완제품 구매수출비율이 전체 수출액의 10%이상(필수 조건이며, 실적, 해외거래선, 해외법인 및 해외지사 등이 가점요소가 될 수 있음)
ㅇ 유효기한 : 선정후 2년간의 전문무역상사 지위 유지 후 재신청이 가능하나 기준 불충시에는 미선정
전문무역상사로 선정시 혜택
ㅇ 지경부 장관 및 무협회장 명의의 국·영문 선정서 수여
ㅇ 전문무역상사 전용 명함판 로고 제공
ㅇ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로 업체의 신뢰도 제고
ㅇ 전문무역상사 대상 FTA 원산지 교육 등 무역관련 전문교육 실시
ㅇ 무역기금 지원 우대 : 신청시 가점 부여
ㅇ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우대 : 가점부여
ㅇ 해외지사 설치인증 추천시 가점 부여
ㅇ 전시회, 시개단, 상품전, 수출상담회 참가시 가점 및 우선권 부여
ㅇ 종합무역컨설팅(현장, 외국어, 무역전문 컨설팅) 지원
ㅇ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 이용지원(전년실적 200만불 이하 해당)
ㅇ 무역아카데미 ‘무역실무(분쟁), 어학’교육 참가자에 대한 할인 혜택 부여
ㅇ TradeKorea id의 Premium 등급 지위 부여
ㅇ Tradekorea e-카탈로그 무료 제작 지원
ㅇ 이 외 각 지부별 별도 혜택 부여
* 회원사가 아닐 경우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운영사무국 사업소개
ㅇ 전문무역상사 제도 활성화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문무역상사 사업 관련 홍보
ㅇ 전문무역상사 초청 중소(제조)기업과의 수출상담회 개최
- 서울본부 : 연 2회(4월, 9월), 지방-수시
ㅇ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http://stc.kita.net) 운영
- 전문무역상사 및 중소(제조)기업의 정보를 제공 및 온라인 거래 알선 지원
ㅇ 전문무역상사 대상 FTA 원산지 교육 등 무역관련 전문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