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주간사의 용역 수수료
주간사의 용역에 대한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다음 나호, 다호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정하되 , 채무자의 업종 · 내용 · 규모, 제3자 매각의 성사가능성, 주간사의 업무의 난이도, 수행능력, 인수희망자 유치 및 인수대금 결정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60%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착수금은 용역계약 당시 채무자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한다.
1) 자산이 250억원 미만인 경우 =〉 2,000만원
2) 자산이 2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 2,500만원
3) 자산이 5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인 경우 =〉 3,000만원
4) 자산이 1,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경우 =〉 4,000만원
5) 자산이 3,0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인 경우 == 5,000만원
6) 자산이 6,000억원 이상, 1조 미만인 경우 =〉 6,000만·원
7) 자산이 1조원 이상, 1조 5,000억원 미만인 경우 =〉 7,000만원
8) 자산이 1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경우 =〉 8,000만원
9) 자산이 2조원 이상, 3조원 미만인 경우 =〉 9,000만원
10) 자산이 3조원 이상인 경우 =〉 1억원
다. 성공보수는 유상증자대금의 전액 및 사채, 전화사채 포함) 인수대금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이하 ‘유입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되, 성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아래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고, 당해 제3자 매각만으로는 회생절차를 종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기준 금액에서 3분의 1을 감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착수금 상당액은 지급할 성공보수에서 공제한다.
1) 유입자금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 유입자금의 3%에 해당되는 금액
2) 유입자금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 유입자금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에 1억 5,000만원을 가산한 금액
3) 유입자금이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 유입자금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에 2억 4,000만원을 가산한 금액
4) 유입자금이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 유입자금의 0.9%에 해당되는 금액에 3억 9,000만원을 가산한 금액
5) 유입자금이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경우 =〉 유입자금의 0.4%에 해당되는 금액에 8억 9,000만원을 가산한 금액
6) 유입자금이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 =〉 유입자금의 0.2%에 해당되는 금액에 12억 9,000만원을 가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