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투자자금
기업경영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조달은 벤처창업단계부터 시작하여, 성장단계, 성숙단계, 침체단계, 위험단계 등에 따라 필요한 자금조달방식 및 자금조달의 주체가 달라야 합니다. 또한 기업별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 M&A에 사용되는 자금, 구조조정자금, 유상증자를 위한 자금, 사채발행에 필요한 자금, 유동성 확보에 필요한 자금, 해외진출자금,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재투자를 위한 자금, 시설확충 자금 등에 따라 자금의 조달방식 및 자금제공의 주체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양해야 합니다. 당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및 해외의 금융기관 및 자본투자가들과 연계하여 M&A 및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
  • 기업M&A 또는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주식인수자금의 조달
  • 사모펀드(PEF) 결성에 필요한 재무적 투자자금의 조달
  • 벤처창업 또는 기업공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 경영권 분쟁의 발생 또는 사전적 방어를 위해 필요한 우호주주 확보 자금의 조달
  • 기업회생 및 부실채권(NPL)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 LBO, MBO, ESOP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 기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다양한 투자금융자본의 개발 및 조달

※ 투자자금조달업무 상담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2052-2100 / E-mail : merger@merger.co.kr


free_board
번호 중요자료 및 실적 등록일
특수목적회사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특수금융기법 2018/04/02
한국기업이 글로벌투자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본전.. 2018/03/20
385 차명계좌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 및 불법원인 위탁물의 해당가능성   2019/02/19
384 대주주와 모회사 및 자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   2019/02/19
383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의 추단에 대한 판례   2019/02/19
382 LBO 방식의 M&A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019/02/19
381 중국의 M&A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M&A기법과 주요사례(1)   2018/12/04
380 중국의 M&A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M&A기법과 주요사례(2)   2018/12/04
379 중국의 M&A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M&A기법과 주요사례(3)   2018/12/04
378 국제합작투자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회사업무합의에 관한 법률..   2018/11/01
377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 및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사유(1)   2018/11/01
376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 및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사유(1-1)   2018/11/01
375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및 6월 이내의 단기매매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018/10/11
374 경영권 분쟁 중의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 대한 쟁점사항   2018/10/08
373 경영권 분쟁 중의 일반공모증자에 대한 대응방법   2018/10/08
372 신주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   2018/10/08
371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신주 및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금지가..   2018/10/08
맨처음이전 12345678910 다음맨뒤로

주요업무

M&A중개업무

지배구조 및 경영권관련업무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업무

투자자금조달업무

경영전략컨설팅업무

고객센터

(주)프론티어 M&A상담은 대표번호
또는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052-2100

frontiermna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