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투자자금
기업경영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조달은 벤처창업단계부터 시작하여, 성장단계, 성숙단계, 침체단계, 위험단계 등에 따라 필요한 자금조달방식 및 자금조달의 주체가 달라야 합니다. 또한 기업별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 M&A에 사용되는 자금, 구조조정자금, 유상증자를 위한 자금, 사채발행에 필요한 자금, 유동성 확보에 필요한 자금, 해외진출자금,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재투자를 위한 자금, 시설확충 자금 등에 따라 자금의 조달방식 및 자금제공의 주체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양해야 합니다. 당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및 해외의 금융기관 및 자본투자가들과 연계하여 M&A 및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
  • 기업M&A 또는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주식인수자금의 조달
  • 사모펀드(PEF) 결성에 필요한 재무적 투자자금의 조달
  • 벤처창업 또는 기업공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 경영권 분쟁의 발생 또는 사전적 방어를 위해 필요한 우호주주 확보 자금의 조달
  • 기업회생 및 부실채권(NPL)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 LBO, MBO, ESOP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 기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다양한 투자금융자본의 개발 및 조달

※ 투자자금조달업무 상담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2052-2100 / E-mail : merger@mer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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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중요자료 및 실적 등록일
특수목적회사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특수금융기법 2018/04/02
한국기업이 글로벌투자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본전.. 2018/03/20
370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례   2018/10/08
369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의 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한 일본의 판례   2018/10/08
368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2018/07/24
367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수익배분청구권과 출자청구권   2018/06/12
366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구분 및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대한 규제   2018/06/12
365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에서 제외되는 투자자의 구분   2018/06/12
364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단계별 운용전략   2018/06/12
363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와 지배구조에 대한 분석   2018/06/12
362 조합형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와 지배구조에 대한 분석   2018/06/12
361 경영참여형 PEF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   2018/06/12
360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구성 및 사원의 출자 관련 계약의 주요내용   2018/06/12
359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출자약정 및 출자이행 관련 계약의 주요내용   2018/06/12
358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운영 및 지배구조 관련 계약의 주요내용   2018/06/12
357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 및 매각업무 관련 계약의 주요내용   2018/06/12
356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이해상충 관련 계약의 주요내용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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