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금조달업무 상담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2052-2100 / E-mail : merger@merger.co.kr
번호 | 중요자료 및 실적 | 등록일 | |
---|---|---|---|
특수목적회사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특수금융기법 | 2018/04/02 | ||
한국기업이 글로벌투자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본전.. | 2018/03/20 | ||
355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비용처리에 대한 관련 계약의 주요내용 | 2018/06/12 | |
354 | 현물에 의한 자본출자의 과대평가와 상법상 특별배임죄 성립여부 | 2018/06/11 | |
353 | 투자금융전문가들의 다양한 돈세탁(Money Laundering)기법 | 2018/06/01 | |
352 | 세계 10대 Tax Haven을 활용하는 재력가들의 자금은닉기법 | 2018/06/01 | |
351 | 중국에서 검은 돈(Black Money)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 | 2018/06/01 | |
350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양수도에 대한 주요쟁점사항 | 2018/05/21 | |
349 | PEF 구성시 미이행약정출자지분과 관련된 정관의 해석 | 2018/05/21 | |
348 | PEF를 운영하는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일부양도에 대한 쟁점사항 | 2018/05/21 | |
347 | PEF의 지분에 관련된 자본시장법상의 해석 및 쟁점사항 | 2018/05/21 | |
346 |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도산에 따른 회생절차 및 채권자의 지위(1) | 2018/05/21 | |
345 |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도산에 따른 회생절차 및 채권자의 지위(1-1) | 2018/05/21 | |
344 | 사모투자전문회사 도산해지 조항의 유효성 및 판례 | 2018/05/21 | |
343 |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방법 | 2018/04/14 | |
342 | M&A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인수회사를 활용하는 방법 | 2018/04/14 | |
341 | M&A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인수대상기업을 활용하는 방법 | 2018/04/14 |
(주)프론티어 M&A상담은 대표번호 또는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rontiermna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