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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M&A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진술죄에 대한 사례 및 판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14 조회수  538

M&A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진술죄에 대한 사례 및 판례

 

“살림의 여왕이라는 호칭을 받던 Martha Stewart(“Stewart”) 2001년 가을 무렵 Martha Stewart Living Omnimedia, Inc(“MSLO”) CEO였고, Peter Bacanovic(“Bacanovic”) Merrill Lynch의 증권브로커였다. 당시 StewartMSLO는 미국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신약 개발회사인 ImClone Systems, Inc.(“ImClone”)의 주식을 각각 5,000주 및 51,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1. 12. 27. Stewart는 멕시코 여행 중 Bacanovic으로부터 전화상으로 ImClone CEO Samuel Walsal이 갑자기 Bacanovic에게 ImClone의 보유주식 80,000주에 대한 매도 주문을 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 사실을 접한 Stewart는 즉시 Bacanovic에게 자신 및 MSLO이 보유한 ImClone 주식을 전량 처분하도록 주문하였고, 같은 날 Bacanovic은 평균 58.43달러에 위 주식들을 전량 매도하였다. 한편 ImClone은 그 다음날인 2001. 12. 28. FDA가 신약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였다고 공시하였고, 이에 따라 ImClone의 주식은 45.39달러까지 약 18% 하락하였다.

그 후 Merrill Lynch는 미 증권위원회(SEC)에 위와 같은 Bacanovic의 주식매도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Stewart 2002. 2. 4. 미 연방검사, 미 증권위원회 소속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2001. 12. 27. 이루어진 ImClone 주식의 매매는 만약 ImClone의 주식가격이 60달러를 하회할 경우 매도하기로 한 사전약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Bacanovic으로부터 ImClone의 내부정보를 전달받고 주식을 처분한 것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Stewart가 자신의 증권사기 혐의[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로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미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진술을 한 행위는 Section 1001 위반의 허위진술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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